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무단횡단자와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한속도는 없는 도로이구요.40키로정도로 주행하였습니다.
무단횡단자는 사고후 119를 불러 응급실에서 팔꿈치가 찢어져 치료후 귀가 하였고 다음날 타박상으로 자생한방병원에 1주일
입원을하고 지금은 통원 치료중이라 합니다.
저희 보험사(삼성)는 차량이 70 프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어서요..저는 무과실은 아니더라도 무단횡단자 과실이 더 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화재는 저한테 답답하면 본인이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과실 따져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사고 제보도 하였는데 한변호사님은 보행자 과실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는 한변호사님이 잘 모르는거라 얘기하구요.
보배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정합니다.
제한속도가 없는게 아니고 제한속도 표지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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