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고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지만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했다.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cm)을 설치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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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492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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