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잘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손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 대표는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가 조직한 자손군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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