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1526?sid=001
![(사진 오른쪽)시각장애인 학생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강원대 교수 [사진 출처 = JTBC 보도화면 캡처]](http://tr3nd.co.kr/wp-content/uploads/2025/09/0005561526_001_20250919134509522.png)
(사진 오른쪽)시각장애인 학생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강원대 교수 [사진 출처 = JTBC 보도화면 캡처]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의 한 교수가 시각장애인 학생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3항에 안내견 등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교수의 강의실에서는 이 같은 권리가 무용지물이 됐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JTBC에 따르면 강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시각장애인 허씨는 교내에서 안내견 ‘우주’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수업에서 안내견과 동행할 수 없었다. 교수 A씨의 일방적인 거부 때문이다.
허씨는 “A교수님께서 (1학년) 첫 수업 때 ‘다른 학생들이 안내견 보느라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 안내견 출입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결국 허씨는 한 학기 내내 학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기고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며 “난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차별금지’(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선 안된다. 여기서 제14조제1항에는 ‘보조견의 배치’도 포함된다.
강원대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 정모 씨는 A교수의 수업을 포기했다. 정씨는 시력 제한으로 인해 필기가 어려워, 해당 교수에게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교수는 강의 녹음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냐”고 반문했다.
![강원대 A교수로부터 강의실 내 안내견 출입을 거절 당한 시각장애인 학생 [사진 출처 = JTBC 보도화면 캡처]](http://tr3nd.co.kr/wp-content/uploads/2025/09/0005561526_002_20250919134509561.png)
강원대 A교수로부터 강의실 내 안내견 출입을 거절 당한 시각장애인 학생 [사진 출처 = JTBC 보도화면 캡처]이같은 상황에도 강원대 측은 이를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내 장애지원센터에선 피해 학생에게 교수에게 밉보이지 말라는 취지의 충고까지 해 ‘2차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는 학교 장애지원센터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허씨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해당 강원대 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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