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교사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무식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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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게되면 교통사고조사규칙에 2장 의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7조부터 19조 까지 있고 길어서 생략

어쨋던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에 의하여 

사고당사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입니다.

교통사고보고서의 요약본, 외부 증명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사원은 교통사고조사가 끝나야 발급됩니다.

 

이로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법적효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죠

 

자 여기서 알아볼게 저 무식한 사람이 교사원에 불복절차가 없다는 지랄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든 사고보고서의 요약본이 교사원 입니다.

그럼 교통사고조사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교통사고조사규칙 22조의2(재조사)에 잘 나와있네요.

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경우 재조사를 신청할수 있다.

 

쓸대없고 알아도 사는대 별도움이 안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입닥치고 아는척 금지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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