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주장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이들이 퇴사하며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며 제기한 노동 시간과 수당 금액 문제가 노동법상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효신 노무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와 매니저 측의 갈등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중요 조항이 배제된다”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달력상의 빨간 날들, 관공서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의 ‘월 40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노무사는 “매월은 아니고 가장 많이 일한 달에 400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여기는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등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 근무했음이 확인되어야지 인정된다”며 “여기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개인적 심부름, 공개적 질책의 주장이 맞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거는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1/00019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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