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제 차가 긁혔는데 피해범위를 제가 입..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긁었다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아래 사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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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휀다와 범퍼쪽을 먼저 긁고 (아래사진) 그 충격+힘으로 인해

위 사진처럼 범퍼가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휀다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며

공업사에 수리를 맡길경우 범퍼 수리비용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휀다도 수리받고 싶으면 휀다파손이 이번 사고로 발생한 파손인지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블랙박스에는 저부분이 보이지 않고 지하주차장 CCTV는 화질이 좋지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로 피해자가 피해범위를 입증해야하는지?

2. 공업사에 가서 휀다 파손이 범퍼파손과 연관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상대편 보험사에 제출하면

   휀다 수리도 인정해줄까요?

3. 만약 소견서로도 안된다고 하면 경찰에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많은분들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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