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물 다툼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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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차량을 마지막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게 

12월 2일 화요일 새벽 12시쯤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차량 도장면에 아무 흔적도 없었고,

저는 항상 차 타기 전에 운전석 뒤 2열 문을 열어서 외투를 넣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2열 문을 열고 닫을 때 차량 측면을 바로 봤습니다.

아니 그냥 열고 닫으면서 자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ㅜㅜ

분명 지하 주차장 오기 전에 차 탑승할 때도 그 흔적이 없었고,

주차하고 나서 외투 꺼내면서 봤을 때도 2열에는 그런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수·목·금 3일 동안 차를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고,

12월 6일 토요일 새벽 12시, 잠깐 쓸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그때 처음으로 석회처럼 보이는 흰색 흐름 자국을 발견했고

그때 찍은 사진이 1,2,3,4번 사진입니다.

즉 12월 2일 새벽에 주차 → 12월 6일 새벽 사이,

차량을 안쓴 상태에서

위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 저런 자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문의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누수가 별로 없다,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에서 누수가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타 아파트 대비 누수가 적은건 저도 인정하는 편인데

근데 웃긴게 뭐냐면,

5번째 사진에 보이는 1번 자리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석회 누수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것도 지하 2층이고요.

문제는 저는 그 바로 옆자리인 2번 자리에 주차했다가 

이렇게 된건데 

계속 관리사무소가 하는 말이, 지하 2층 누수는 말이 안 된다

누수가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식입니다 ;;

근데 웃긴 것은 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주차한 자리는 지하 2층이지만 

바로 옆자리는 얼마 전까지 누수 때문에 주차 금지였던 자리입니다.

(1번 자리)

그리고 누수라는 것이 계속 똑똑 떨어지는게 

아니라 잠깐 떨어졌다가 멈출 수도 있는거고..

제가 그럼 증거를 잡기위해 하루종일 지하 2층에서 대기해야 하냐고 하니까

증거 가져오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지금 그 자리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막아놨길래

막말로 제가 그 표지판 치우고 거기 주차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박아두고 석회가 떨어지면 

그때 보상해줄 거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럼 증거가 있으니까 보상해주겠다면서도 

근데 주차금지 표지판 있는데 그걸 왜 치우냐라고 하네요 ㅋㅋㅋ.. ㅜㅜ

 

제 차는 주차시 블박 녹화가 안되기도 하고 주차장에 있는 cctv 보자니까

 

Cctv 위치상 안찍혔을거 같다고 하고 이건 제가 봐도 좀 무리수인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사진 찍을 당시 바닥에 물이 많기도 했는데

 

전날이 서울에 첫눈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 물을 얘기해보니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물일수도 있다하고.. ㅠ

후 증거를 진짜 어떻게 찾아야할지. 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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