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충남교육청행심위)가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게 내려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천안교육지원청)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 행위’라고 규정한 뒤 ‘서면 사과’(1호)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현은 2026년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뒤 7억원에 계약을 맺은 상태다.
충남교육청행심위는 2025년 12월8일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한 조치 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 사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법상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충남교육청행심위는 재결문(결정문)에서 박준현이 정군에게 ‘ㅂㅅ’(병신의 준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라고 말했던 사실, 정군이 야구부의 집단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을 겪은 상황 등을 거론하며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행심위는 이어 “박준현 측에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매우 높음’ 0점에 해당해 총점 3점으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가 적절하다”며 “천안교육지원청은 사실을 오인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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