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4509?sid=001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7일 “中 내몽고엔 포강의과대학 없어”
中 의사면허 있어도 국내 의료행위 불법

방송인 박나래. 사진 제공=앤파크
[서울경제]
방송인 박나래(40)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몽고는 중국의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공의모는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로 확인된다”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학 의대,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고 짚었다.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학부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등 추가 근거도 제시했다.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대는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며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7일 배포한 성명서
이번 논란은 디스패치가 전날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다”며 “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적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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