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법관 정년 70세”의 취지와 쟁점을 짚는 글.
경륜·판례의 연속성을 지키려는 목적과, 세대교체·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포인트.
다른 나라의 **임기제(고정 임기·연임 제한)**와의 비교 관점도 함께 떠오름.
코멘트
대법관 정년이 70세로 설정된 배경에는 복잡한 사건을 다룰 심리 역량과 축적된 법리 경험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임기가 너무 짧으면 판례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고, 정치 일정과의 단기적 압력에도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높은 정년은 세대교체 지연, 시의성 낮은 법감정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는 고정 임기(예: 9~12년)나 정년+임기 혼합 등으로 균형을 찾습니다. 한국도 핵심은 “몇 살이냐” 하나가 아니라, 선발·평가·윤리·건강 관리까지 포함한 총체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은 유지하되 정기적 적합성 점검을 강화하거나, 임명 간격을 조절해 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의는 특정 숫자의 옳고 그름보다, 판례의 연속성·사법 독립·사회 변화 반영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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