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8522?sid=001
일 관방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 한국 조사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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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
ⓒ 경상북도 |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6일 “일본 외무성이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북서쪽에 걸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의 조사선이 무단으로 해양 조사로 보이는 활동을 한 것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 ‘나라(NARA)’호에서 나온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일본 해상 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한국대사관 김장현 정무공사에게 전화해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또한 주한일본대사관도 고위 관계자가 한국 외교부에 연락해서 이같은 내용의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의 EEZ에서 동의 없이 해양 조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5일에도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ONNURI)’호가 독도 서쪽에서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항의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외교적 항의는 8월 15일 다케시마 서쪽의 일본 영해에서 있었던 다른 한국 해양 조사선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에 이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어린이 방위백서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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